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은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고액 수령자가 240만 원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분의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된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120개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을 때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사망 시까지 매달 지금 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현재 2022년에는 수령 시작 나이는 62세입니다.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에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수령을 늦추어 노령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기를 하는 대신에 연금액을 늘려줍니다. 연기 1개월마다 0.6%의 이자를 더하여 1년 연기를 하였을 시에는 7.2%, 최대 기간인 5년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36%의 연금액을 가산해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최고액 수령자의 경우는 연기 전에는 16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기 후에는 24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연기연금제도 개정
1년마다 7.2%의 이자를 가산해주는 연기연금제도는 그동안 최대 1회만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 연기연금제도가 개정됩니다. 현재에는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때에나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 1회만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5년 동안이라는 연기기간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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