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방법

by §◁☎↔ 2022. 4. 21.
반응형

근로장려금-신청대상-확인방법

5월 1일부터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기준과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정기 근로장려금은 반기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종교인과 사업자들 또한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구,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신청 제외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않은 경우
  •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구기준

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가구 기준에 따라서 소득기준과 지급금액 계산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일때 만족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과 같은 부동산들은 시가 표준액으로 소유재산액 계산합니다. 승용자동차 또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소유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이 총 2억원 미만이라도 소유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총소득요건에서 정한 금액 미만일 때 만족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에서는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어 총소득요건은 5가지입니다.

총소득요건

총소득요건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소득이라고 정의한 항목은 총 5가지입니다. 총소득요건에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소득요건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급여액)
  • 금융소득
  • 기타 소득

 

조정률

사업소득에서 다른 조건에서 볼 수 없는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20 ~ 90%입니다. 따라서 사업 수입금액에서 조정률을 곱하면 총소득요건을 만족하기 쉬워집니다. 조정률은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이 없을 때 조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알아보겠습니다.

 

  • 20% : 도매업
  • 30% :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45% : 음식점업, 제조업, 전설 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 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75% : 서비스업
  • 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 용역업, 개인 가사서비스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