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돌아오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2 근로장려금은 세법과 근로장려금이 개정되어 신청대상이 변화하여 더욱 많은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정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근로를 지속할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은 개인사업자, 종교인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에 따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개정이 됨에 따라 각 가구형태마다 200만 원씩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총 재산 2억 원 미만
신청 대상 조회
신청 대상 조건에 따라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를 통하면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가구원들마다 급여액과 재산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고, 급여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최대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가구형태와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재산이 1억 5천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을 5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기준에서 총소득과 총 급여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소득과 총 급여액 차이
소득기준에서는 총소득을 통하여 판별하고, 지급액에서는 총 급여액을 통해 지급합니다. 총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기타소득,금융소득이 모두 들어간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소득과 같은 급여만을 나타냅니다.
- 총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위의 사진은 가구형태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 1억 5천 이상 2억 원 미만을 경우에는 위의 지급액에서 5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편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안내문을 수령한경우, 두번째는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경우입니다. 우편 혹은 카카오톡으로 메세지를 수령하였다면 개인 고유 번호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우편 혹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수령하였다면 PC인 홈텍스, 모바일인 손 텍스 그리고 AR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개인 고유번호 입력
- 신청 요건 확인
- 개인 신상 입력
▶ 손텍스
- 손 텍스 어플
- 로그인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개인 고유 번호 입력
- 개인 신상 입력
▶ ARS
- 1544-9444 전화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 하기
202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 신청 대상 개정
5월이면 찾아오는 근로장려금입니다. 2022년 들어와서 반기 신청제도도 생기면서 3월에 미리 신청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5월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으로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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