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지난 3월에 미리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에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개정되어 지급액에 대한 계산과 조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장 관심이 큰것은 나의 근로장려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요건, 소득, 재산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 빈칸을 채우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
대상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2022 근로장려금의 대상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3가지의 가구 요건인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간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부양자,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고있는 가구
- 연간 총소득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 경우
- 1가구 1인만 신청가능
- 연간 총소득 : 3800만원 미만
총 소득 기준금액이 전년에 비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일 때에는 제외가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셨을 경우는 ARS를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모바일과 PC 두가지를 통해 신청할수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 손 택스 어플
- 신청 제출, 근로자녀 장학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PC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자녀 장학금 신청하기
- 모바일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고유번호 확인 후에 1544-9944를 통해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와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바뀐 신청대상 (0) | 2022.04.22 |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방법 (0) | 2022.04.21 |
202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조회 및 지급일 조회 (0) | 2022.04.20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2.04.19 |
2022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 신청 대상 개정 (0) | 2022.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