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폐지됨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시에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들에 한해서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7일 기준 24만 원이었던 생활지원금이 3월 17일 자로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지급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코로나 확진을 받아 격리 혹은 입원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제외 대상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니라면 코로나 확진자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 해외 입국자
-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혹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등)
신청기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7일 이후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둘의 신청서류가 조금 상이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는 참부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 본인 신청 : 생활지원금 신청서, 코로나 격리 통지서,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 생활지원금 신청서, 코로나 격리 통지서,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가구원수 확인 서류
신청 시 팁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인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침 혹은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격리 통지서는 코로나 확진 문자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니 격리 통지서가 없으시다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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